[여랑야랑]유시민, 그가 사는 그 집 / 등교 수업, 언제부터 가능했나

2021-01-24 3



Q. 여랑야랑 이민찬 기자 함께 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그가 사는 그집' 누구의 집을 얘기하는 거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입니다.

Q. 유 이사장이 과거 일산에 살았었는데, 서울 서초구 방배동으로 이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등기부등본을 보면요.

유 이사장은 지난 2017년 12월 부인 명의로 서울 방배동의 전용 182㎡, 59평형의 빌라를 13억 7천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17년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해죠.

근저당 설정도 없는 것으로 볼 때 빌라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18가구인데, 호가가 20억 정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보증금 10억원에 월세 300만원짜리 매물만 나와있습니다.

Q. 유 이사장이 지금은 공직에 있는 것도 아닌데 논란이 크네요?

유시민 이사장은 평소 부동산 문제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유시민 / 노무현재단 이사장(지난달 25일)]
강력하고 혁신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땅을 사고팔아서 부자 되어야지' 이게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유시민 / 노무현재단 이사장(지난 1일)]
불로소득에 더 높은 과세를 하는 것도 원칙이 돼야 한다고 봐요. 부동산 지니계수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상태로 가고 있어서…

온라인에선 "집 사지 말란 정부 정책 어떻게 믿나" "내로남불"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Q. 유 이사장이 등기를 늦게 해서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면서요?

민법에 따라 법인 이사는 거주지 이전 등 신상 변화가 있으면 법원에 변경 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유 이사장은 2019년 2월 이곳으로 주소를 옮겼는데, 올해 1월에서야 등기를 했기 때문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 이사장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등교수업 언제부터 가능했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발표한 등교수업 관련 논문이 논란이에요?

정부가 새 학기부터 초등학생 등을 위주로 등교 수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죠.

여권에선 그 근거로 코로나19 학교 내 감염이 2.4%라는 정은경 질병청장의 논문을 들고 있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논문이 지난해 10월 접수됐으면 그 전에 분석 결과가 나왔을 것인데, 그 과정에서 정 청장은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Q. 학교 내 감염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이전에는 왜 정책 결정에 반영이 안 됐냐는 거죠?

정 청장 논문을 보면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아동·청소년 12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10월에 제출됐습니다.

최근 학생들의 등교수업을 확대하자는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신년 기자회견(지난 18일)]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해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2일)]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책임등교 실시를 검토할만합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어제)]
신학기 수업 방식과 학교방역 전략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그런데 정 청장이 연구한 지난해 5월부터 7월 상황과 지금 3차 대유행 상황을 단순 비교해도 되는건가요?

방역당국은 "등교수업 여부는 지역사회·학교의 코로나 발생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확진자는 100명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2학기 학생, 교직원 감염자는 190명에서 4천여명으로 늘었고요.

등교수업을 마냥 늦출 순 없겠지만 최근 코로나 상황을 반영한 종합적인 방역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여랑야랑은 '유비무환'으로 정해봤습니다.

Q. 오랜만의 등교 수업으로 들뜬 아이들도 있을 텐데, 어른들이 미리미리 대책을 마련해주면 좋겠죠.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Free Traffic Exchange